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을 내놓고 보험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하는 일에 따라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바뀐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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