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입주자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들은 현행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에서 최장 20년(계약횟수 10회)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14∼50m²(전용면적) 규모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공급량의 30% 이내에서 2순위 요건만 충족하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신혼부부, 청년창업가 등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