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균열, 누수, 결로(이슬 맺힘) 등 하자 분쟁이 자주 발생한 25개 항목이 대상이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 때문에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생기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했지만 이번에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 균열 폭이 0.3mm 이상(내벽은 0.4mm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된다. 다만 허용 폭 미만이라도 균열 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열된 부위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로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만 하자로 인정된다. 복도, 실외기실 등 처음부터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결로가 생기면 하자가 아니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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