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이 결정됐던 한국지엠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생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안전 및 환경규제에 따른 부품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을 중단했다.
다마스와 라보는 700만~900만 원으로 가격이 저렴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생계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단종이 결정되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다마스·라보에 새롭게 적용될 안전 및 환경규제는 △개선형 머리지지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 등 4가지다. 하지만 한국지엠 측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사전 준비시간도 최소 2년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환경부는 한국지엠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다마스·라보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의무화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벌금, 구간별 부담금 완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유예를 원하는 한국지엠의 요구를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며 “국토부는 6일 환경부와 한국지엠 측과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측은 “다마스와 라보 생산 재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단종 철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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