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완성차업체들이 자동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체별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에 비해 국산차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국내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옵션 구성과 가격, 프로모션시기와 방식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종류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 2008년 담합행위가 확인된 BMW(142억 원) 및 렉서스(74억 원) 딜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17억 원으로 매출의 2~10%에 달했다. 매출규모가 큰 현대·기아차의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할 요인이 크다”며 “이번 조사는 국내 자동차 사업자간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