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없는 카드, 2월부터 현금인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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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통한 카드번호 노출 우려… 9∼12번째 번호 반드시 가리게

다음 달부터 카드 앞면에 ‘직접회로(IC)칩’이 없는 현금카드 등으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없다. IC칩이 없는 구형 카드의 불법 복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뒷면에 자기 띠만 있는 마그네틱(MS) 카드(구형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이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모든 구형 마그네틱 카드가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구형 마그네틱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에 IC칩이 없으면 이달 안으로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카드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IC카드로 새로 발급받아야 ATM으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 복제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복제가 쉬운 구형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형 마그네틱 카드는 67만 장이 있으며 하루 평균 1만3000여 장이 사용됐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찍히는 카드번호 16자리 중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일부 단말기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지키지 않고 각각 다른 숫자를 가려 카드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 전체 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카드사를 통해 단말기 업체의 카드번호 노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올해도 카드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IC칩#현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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