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6)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법정에서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발생한 시비를 따져 묻고자 차량을 정차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해당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속도로라는 특수성과 정차 경위·시간·위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최 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까지는 급정거 했으나, 네 번째 따라오던 카고 트럭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 씨(58)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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