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사라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정부 ‘방만경영 근절’ 업무지침
“직무상 부상-사망자에 주던 퇴직금+α 관행도 없애라”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해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5년 근속자 기준으로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할 경우 위로보상금 외에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들에 배포한 ‘방만경영 근절 가이드라인’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30일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법정퇴직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한국마사회 등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3월 말까지 퇴직금 누진제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일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누진제에 따라 쌓인 퇴직금을 무효로 하고 누진제를 배제하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할 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업무를 보다가 사망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의 100%, 부상자에게는 퇴직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공기관#퇴직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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