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까지 ‘2013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 등 총 576만 명이다. 법인 사업자와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10∼12월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 명)는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어 지난해 1∼12월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2월 11일)보다 빠른 29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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