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협력회사와의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거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일단 상품 가격 일부를 납품업체에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기본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목표 판매량을 달성했을 때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성장장려금은 매입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을 때만 징수하고 새 상품의 납품 때 받는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제품 출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받기로 했다. 특히 연간 거래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식품 협력회사에는 기본장려금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허용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파견된 판촉사원 수도 올해 말까지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파견 판촉사원은 대형마트의 판매를 돕기 위해 납품업체가 대형마트로 파견하는 인원으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이 밖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비즈니스 교육’을 자사 상품기획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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