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에 레지던스호텔 지을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03시 00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축제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오피스텔도 숙박시설 전환 가능

도시지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축 제한이 ‘이것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만 안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법이나 조례가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앞으로 아웃렛, 마트 등 용지 3000m² 미만 판매시설과 음식점을 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음식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 안에서는 이용,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조례로 막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에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업무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바꿀 수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어 수익률이 통상 오피스텔보다 높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등 관광휴게시설 건립도 허용된다. 용지 1000m² 미만인 한옥 형태의 체험관도 지을 수 있다.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지을 경우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준주거지#레지던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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