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못갚아 경매 넘어가도 민간임대 보증금은 보전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0일 03시 00분


앞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는 집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개정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집주인 격인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면 세입자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에 대한 매입 동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이 LH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LH는 경매 대상이 되기 전 임대주택을 사들이게 돼 임대사업을 지속하고 세입자는 나중에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민간 사업자에게 낙찰될 경우 1순위가 아닌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부도가 났을 때만 세입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임대주택#세입자#경매#임대보증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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