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앱 회사서 사용료로 청구… 16개銀 100명 “자동이체 동의 안해”
정보유출 2차피해 여부 확인 안돼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800원의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이 제기돼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이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와 관련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결제대행 회사인 H소프트를 통해 100여 명의 은행계좌에서 본인도 모르게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외에 1100여 명의 계좌에서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신협, 우체국 등 국내 16개 금융회사 계좌였다.
이날 금액이 자동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고객들이 “대리기사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자동 이체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은 대리기사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돈이 인출됐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결원 조사 결과 H소프트는 대리기사 앱 사용료로 모두 6500여 명의 계좌에서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를 요청했고 이날 1200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들 중 100여 명이 “계좌이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 없이 대리기사 앱 사용료가 청구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의 연관성이나 해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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