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우선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 임대관리회사와 같은 법인,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임대 목적으로 신규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렇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 등은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받아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청약제도가 이같이 바뀌면 임대사업자가 신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주택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비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 초기에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넘겨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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