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에 600억대 추징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3시 00분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 사업권… 친인척 회사에 줘 법인세 탈루”
국세청, 탈세혐의 명세 통보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로 롯데쇼핑에 6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롯데그룹에 부과된 추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3일 롯데쇼핑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쇼핑에 600억 원대의 추징금 명세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쇼핑이 계열사인 롯데시네마의 직영 매점사업권을 친인척들이 소유한 회사에 나눠주면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차녀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점별로 나눠 운영했는데 롯데쇼핑이 이들 회사에 대해 임대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 이런 사업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위탁 운영하던 52개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월 롯데호텔에 대해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롯데쇼핑#추징금#탈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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