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체와 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병력과 수술 기록 등 민감한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지난해 11월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원인 등의 고객정보 약 423만 건을 보험사뿐 아니라 대리점, 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목적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들이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관리, 활용하다가 기관주의·시정명령을 받았다. 손보협회도 2010년 10월부터 고객의 위험등급과 직업·직종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 없이 활용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 직원이 고객 16만3925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e메일과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두 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해고되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 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금융전문가들은 개인의 신체나 질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유출 때보다 더욱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고객정보를 수집해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