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땅값 상승폭 낮아… 사업지연 국책사업지 대거 포함
‘투기 우려’ 세종-대전은 재지정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했던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가운데 60% 가까이가 허가구역에서 풀려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3km²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크기(19.6km²)의 14배가 넘으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km²)의 59.5%나 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km²)의 0.5%에서 0.2%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땅값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땅값 급등기였던 1998년과 2000년에 대부분 지정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180m²)와 상업지(200m²), 공업지(660m²)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데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땅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아 투기 우려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매년 5월 했던 구역 조정을 앞당긴 데 대해 국토부는 “6월 지방선거에 임박해 구역 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을 봐준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4.5%가 풀렸다. 특히 경기도의 해제 면적(98.69km²·비율 70%)이 넓은데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고양시 덕은 미디어밸리 도시개발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거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국책,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지가 대거 풀려났다. 대구 광주 울산 경남 등은 전부 해제됐다.
반면 땅값 급등 불안이 있거나 투기 우려로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 대전은 기존 허가구역이 모두 재지정됐다. 서울의 경우 고속철도(KTX) 수서역 역세권과 강남 서초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등이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투기나 난개발 징후가 보이면 재지정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 대한 지역별 상세한 내용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 시군구의 지적과나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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