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모두 11일로 미뤄졌다. 두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김 회장과 구 회장 일가에 대한 선고 날짜를 11일 오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주말 동안 선고 형량을 더 검토하고 판결 내용을 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일부 배임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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