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사 보유 고객정보가 적법한 경로로 얻은 정보임을 각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확인하면 13일부터 텔레마케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7일까지 보험사들에 CEO가 서명한 자체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제출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 텔레마케팅을 3월 말까지 일제히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텔레마케터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합법적 영업까지 무리하게 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영업 재개 시한을 이달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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