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규모 제출 조항 ‘제조사別’서→‘제조사 합계’로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단말기 유통법안 국회통과 촉각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제조사의 장려금(보조금) 규모 제출’ 조항이 개별 제조사가 아니라 전체 제조사 보조금의 합계를 제출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예를 들어 각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제조업체 A사가 지원한 보조금이 1000억 원’이라고 밝히지 말고 ‘전체 제조사가 지원한 보조금이 4000억 원’이라는 식으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세부조항을 이같이 수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은 최근 ‘2·11 대란’ 등 불법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제조사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됐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는 게 통신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이며 그러려면 보조금이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며 “제조사 보조금이 파악되면 단말기 원가를 유추할 수 있고, 원가가 파악되면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어 과열 보조금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조금 공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보조금 규모는 영업비밀이며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외시장에서도 출고가를 내리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매출의 3%를 차지하는 한국 시장 때문에 97%의 해외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맞서 왔다.

미방위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세부조항 수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삼성전자 등의 반대 근거는 없앤 절충안”이라며 “법안 통과와 법 집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스마트폰 보조금#단말기 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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