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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피부미용업 등 ‘10곳 추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17 17:05
2014년 2월 17일 17시 05분
입력
2014-02-17 16:53
2014년 2월 1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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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진= 동아일보DB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17일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이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좋은 정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 해주는 곳 많았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도움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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