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등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대상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는 기준이 10만 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위반하면 거래 금액의 50% 수준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예식장, 유흥주점 등 34개 업종이던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추가된 10개 업종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려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피부미용업에서 다이어트센터, 피부관리실 등 피부 체형관리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지만 네일아트(손톱 발톱 관리), 미용실, 마사지는 30만 원 이상을 현금거래해도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관광숙박업종에서도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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