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설치할 가스보일러 납품업체를 고르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보일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업체에 총 5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귀뚜라미가 1억6600만 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5년에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특우회’를 만들어 입찰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특판업무는 보일러 업체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바로 납품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들은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까지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보일러 업체가 특판업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총 99%나 된다”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 낙찰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모두 시정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보일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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