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 분쟁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2012년 애플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한 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15일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일종의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자 애플은 2012년 4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표준특허는 특허사용료를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게 신고의 이유였다.
공정위는 “애플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얼마나 성실하게 협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며 “검토 결과 애플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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