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 소송’이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고 포기로 막을 내렸다. 2012년 2월 12일 이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이다.
이 씨는 상고 시한(3월 5일)을 일주일 앞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화해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상고 포기는 1, 2심에서 사실상 완패한 데다 상고심 인지대 부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6일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 주 등 9400여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이 씨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삼성그룹의 정통성이 이 회장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 씨는 소송 인지대로 1심에서 90억 원, 2심에서 44억 원 등 134억 원을 냈다. 상고심 인지대는 2심 소송가액(9400억 원)을 기준으로 6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2심 재판부가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일부 물어줘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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