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해 11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듀오의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서 2014년 2월 28일 공개한 듀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에 따르면 듀오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용한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 등의 표현은 부당한 비교 광고 혹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위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 삼은 바 있으나 듀오는 홈페이지 등에 시정 대상인 광고 일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듀오는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대해 타 업체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공정위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며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회원 수’ 표현은 회원 수 부분에서 듀오가 타 결혼정보회사들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거나 또는 국가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듀오에서 사용한 ‘점유율 63.2%’라는 표현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듀오는 공정위 의결서(2012년 3월)에 기재된 주요 4개 결혼정보업체의 2010년 매출액을 시장 점유율로 환산하여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63.2%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의결서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매출액이 공란으로 된 외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처를 밝혀 원용했는데, 듀오에서 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점유율을 산정해 광고에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듀오에서는 점유율 수치의 출처를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라고만 제시하여 자사가 마치 타사들보다 우위에 있거나 국가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를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라고 표기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비교 광고 혹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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