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稅테크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6일 03시 00분


17일부터 30곳서 판매… 年 납입액의 40%까지 혜택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17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펀드 이름을 ‘더블누리펀드’로 확정하고 금융사 30곳이 이 상품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 특성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펀드 비교 공시도 신설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소득공제#장기펀드#더블누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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