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판매금지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7일 03시 00분


‘특허 침해 23개 제품 못팔게 해달라’ 애플 요청 법원서 기각

삼성이 애플의 삼성 모바일 기기 미국 내 판매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 4G, 캘럭시 탭 10.1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 기기는 앞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새 제품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열리는 또 다른 특허소송을 3주일 앞두고 내려진 것이다.

고 판사는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사용한 삼성 제품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판사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결정을 통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며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 원)로 확정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삼성#미국 판매금지 소송#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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