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G패션을 상대로 ‘디자인 소송’을 벌인 영국 유명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이번엔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버버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영국의 버버리 리미티드는 10일 “쌍방울이 TV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트라이(TRY) 브랜드 남성 트렁크 팬티가 버버리 고유의 디자인(체크무늬)을 도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3월 시판된 남성용 트렁크 팬티 10종 세트 중 하나다. 버버리 측은 주로 TV홈쇼핑을 통해 팔리는 이 제품의 삼선 체크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버리의 한국지사인 버버리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쌍방울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고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쌍방울은 현재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선 체크무늬는 다른 데서도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버버리 디자인을 도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버버리 로고나 마크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트라이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쌍방울 건을 제외하고도,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삼선 체크무늬 도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18건 제기했다. 최근 LG패션 닥스 브랜드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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