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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시작, 수혜자는 집단소송 카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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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7:06
2014년 3월 11일 17시 06분
입력
2014-03-11 17:06
2014년 3월 1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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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개인정보 확인’ 사이트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
KT 개인정보 유출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는 1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자사 공시 사이트(www.kt.com)와 올레닷컴(www.olleh.com)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 고객들이 사이트를 찾았고, 'KT 개인정보 확인'은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KT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를 찾았다. 이날 30여 개의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들은 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만든 카페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KT에 손해 배상금을 받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막상 법정에 가면 실제 피해 입증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즉, 빼낸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포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배상을 인정받는 다는 것. 대개 2차 유출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측의 명백한 과실 여부를 법원에서 쟁점으로 다룰 수 있다. 법원은 회사가 정보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사측의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싸이월드·네이트 정보유출 사건)도 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배상명령제는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 구제계획을 실행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키워드: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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