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국세청에 통보…‘역외탈세’ 예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3일 14시 13분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이자 연간 10달러 발생 시'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은 큰 틀에서 조약 체결에 합의를 이뤘으며, 세부사항을 조율중이다.

FATCA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5만 달러, 법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인의 납세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및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미국도 자국에서 한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우리 측에 제공한다. 역시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한국인이 대상이 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계좌 정보가 다 해당될 전망이다. 법인은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된다.

계좌판별 시점은 올 7월이지만, 실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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