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경쟁 제재… 이통3사에 304억 과징금도 부과
LG-KT 영업정지 들어간 첫날… 용산 아이파크몰 손님 발길 끊겨
“영업정지 철회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영업정지’라고 쓴 종이를 불태우고 있다. 최혁중 기자sajinman@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2·11대란’ 등 최근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은 앞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 명령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날이기도 해서 이동통신업계는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었다. 미래부의 45일 영업정지 제재에 이어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판매점주들은 “악몽 같은 13일의 목요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 300억 원대 과징금, 2개사 영업정지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304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제재안을 결의했다. 추가 영업정지 적용 시기는 현재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시장 상황을 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내용을 조사한 결과 3사 모두 평균 57만9000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특히 벌점 산정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이 90점, KT가 44점 순으로 나타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영업정지 14일과 7일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어 LG유플러스가 82억5000만 원, KT가 55억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업계가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는 과거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조치”라며 “최근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별도로 처벌해야 하기에 추가적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영업정지 조치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장 긴 14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맞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제재 땐 1, 2위 주도 사업자 간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영업정지를 안 시켰는데 벌점 차이가 3점인 이번에는 두 사업자를 몽땅 영업정지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 이동통신사 판매점들 “생계 어쩌나”
이날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불법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때문에 판매점만 죽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선 아예 문을 닫은 휴대전화 판매점이 절반 이상이었고 손님도 거의 없는 썰렁한 모습이었다. 판매점주 정모 씨(42)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와 봤지만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평소 같으면 15대는 팔았을 시간인데 한 대도 못 팔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주 박모 씨(50)는 “추가 영업정지를 하면 판매점은 두 달 동안 굶어 죽으란 말이냐”며 “정부가 정말 통신사만 징계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주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정지 철회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보다 효과적인 불법 보조금 제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기에 경쟁을 저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시장이 과열되면 자동적으로 통지되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를 이동통신 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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