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美계좌 2015년 9월부터 국세청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年10달러 이상 이자발생 계좌대상… 한미, 매년 한차례씩 정보 교환키로

내년 9월부터 한국 국민과 기업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에 따라 고의나 실수로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금융재산이 과세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 중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과 납세자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협상을 상반기에 끝내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정보 실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실제 정보교환은 2015년 9월부터 시작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미국 국적자 가운데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을 한국 등 미국 이외의 나라에 예치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해당국 금융회사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미국의 제도다. 양국에 동등한 법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 기업의 계좌정보도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이 상대방 국가에 넘겨주게 돼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10달러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미국 내 한국인 계좌를 모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의 합의가 됐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도 당좌예금계좌를 빼고는 대부분 통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내년 9월부터 매년 한 차례 계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외국에서 한 분기에 신용카드를 5000달러 이상 사용한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서 받기로 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고가의 물건을 해외에서 산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 과세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미국 계좌#국세청#해외금융계좌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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