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 신고땐 17일부터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올해 안에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전면 차단된다. 또 불법 대부업자가 사용한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시키는 현행 제도가 개인정보 불법 매매자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억400만 건 가운데 8000여만 건이 시중에 유통된 것과 관련해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에 2차 유출된 정보는 불법 전화영업이나 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모든 금융사와 금융 관련 유관기관에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통신사가 이를 사전에 가려내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감원 당국자는 “현재 317개 금융사만 이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연내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 제도’도 강화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이 즉시 중단되는 제도다. 지난달 6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업자 전화번호 1400여 개가 정지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이들의 전화번호도 적발해 정지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조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7일부터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주는 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가 유출·수집·판매·활용된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순 제보는 10만 원 이내에서 포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카드 뒷면 세 자릿수 인증번호)가 포함되지 않아 카드 복제나 위·변조에 따른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