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심가에도 커피전문점 들어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정부, 6월까지 복합용지制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중심가에도 커피전문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하길 꺼리는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법을 개정해 공장과 연구개발(R&D),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 구역으로 구분돼 공장들이 집중된 산업시설구역에는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 때문에 편의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과 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이 설치돼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장 건물 안에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1차로 노후 산업단지 7곳을 선정해 근로·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1964년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을 첫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지 50주년을 맞아 올 9월 산업단지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산업단지#커피전문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