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더 깎아주는 신용대출’, 16종 거래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이용하면 -0.2%p… 우수고객에게 -0.8%p 혜택
한국씨티은행은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같은 은행 거래실적이 많을수록 대출 금리를 최대 연 1.4%포인트까지 깎아주는 ‘더 깎아주는 신용대출’을 내놨다.
금리 혜택에 16가지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있어 대출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신용대출 상품의 기본 금리는 이달 12일 현재 연 4.59%다. 여기서 씨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연 0.6%포인트를 깎아준다. 구체적으로 월급통장 급여이체를 하면 연 0.3%포인트,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연 0.2%포인트,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면 연 0.1%포인트를 낮춰주는 식이다.
우수고객이 되면 최대 0.8%포인트를 더 인하해준다. 수신 1억 원 이상이면 연 0.5%포인트, 아파트 보유고객은 연 0.2%포인트, 씨티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은 연 0.1%포인트를 각각 깎아주는 것. 주거래 은행 혜택과 우수고객 혜택을 모두 더하면 대출금리가 최대 연 1.4%포인트 내려가는 셈이다.
또 씨티은행 계좌를 대출 결제 계좌로 이용하면 16종류의 은행 거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현금입출금기(ATM) 이용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대여금고이용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현금·직불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월 소득의 18배 내에서 최대 1억2000만 원까지다. 단 만 19세 이상, 25세 이하 직장인은 해당 직장에 1년 이상, 만 25세 초과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 거래가 늘어날수록 신용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실속을 따지는 금융소비자라면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해 금리 우대를 받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함께 받으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며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액이 신용대출 금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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