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건 지난달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힌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재건축할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짓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의 경우 추가로 60m²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 굳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0년 이후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30∼40%대다. 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효력을 발휘하지만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연말부터 인가신청을 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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