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법 위반 AJ렌터카 과징금 9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0일 03시 00분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규정을 위반한 AJ렌터카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손자회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J렌터카에 9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2011년 1월 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뒤 보유하던 AJ캐피털의 주식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과거 지주회사 체제 때 법을 위반한 데 대해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AJ렌터카#과징금#지주회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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