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손자회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J렌터카에 9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2011년 1월 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뒤 보유하던 AJ캐피털의 주식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과거 지주회사 체제 때 법을 위반한 데 대해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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