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가입 노후 실손보험 7월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03시 00분


최대 1억원까지 보장 가능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7월에 나온다. 다치거나 아플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제한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예고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이 기준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쳐진 규정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춰 각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5세까지인 가입연령은 75세까지 확대된다. 보험료는 현행 실손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 원이어서 노후 실손보험료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자기부담금이 커져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적다. 입원할 때는 입원비의 30%, 통원할 경우 치료비의 3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비로 300만 원이 나왔다면 공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1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실손보험보다 30만 원가량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다소 늘렸다”고 설명했다.

최대 보장금액은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입원 시 5000만 원, 통원 시 회당 30만 원을 보장한다. 월 보험료는 3년마다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1인 입원실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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