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내부정보 유출땐 최고 면직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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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행 전방위 쇄신안 도입… 비리 의심땐 강제휴가뒤 감사

앞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조사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최고 면직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비리 의혹이 있는 금감원 직원을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담당 업무의 부실이나 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명령휴가제’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내부 쇄신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의 팀장급 간부가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 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업무 관련 정보’에서 ‘모든 내부 정보’로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면직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명문화할 것”이라며 “면직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받아도 정직 기간에 기본급의 최고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다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명령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부감찰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거나 비리연루 개연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 등을 강제로 휴가를 보낸 뒤 담당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제도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해외로 여행가거나 친지를 방문할 때 감찰실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여행 사전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사기 용의자에게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김 팀장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내부정보유출#금감원#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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