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월세 세입자 위한 대출-통장 선보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5일 03시 00분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최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대출금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상품이다. 월세는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출 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을 하면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월세이체 알림 문자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국민은행#월세 세입자#대출#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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