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사진)은 25일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합의체 판결 결과를 보면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통상임금 기준을 판단했다)”라며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주는데 15일 미만 근무자에겐 ‘제로’다(주지 않는다는 뜻). 그럼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생산직 근무자에게 1년에 상여금으로 통상급의 7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업체들에서 법적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장기파업에 돌입했을 때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윤 부회장은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이지만 (회사마다) 임금체계와 업무 내용이 다르다(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근속 기간 대신 성과와 업무 특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현대차 1∼3차 협력사 370여 곳이 참여했다. 25, 26일 코엑스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컨벤션센터, 16일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엑스코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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