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 등으로 상품 가입 권유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는 하루 한 번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허용된다.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계약 연장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화나 문자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한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월 신용카드 정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강화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기준은 하루 거래액 100만 원(누적 기준)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 원 이상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를 할 때만 공인인증서 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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