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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적부풀리기 ‘유령 거래’…현대글로비스에 무슨 일이?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4-04 18:07
2014년 4월 4일 18시 07분
입력
2014-04-04 17:48
2014년 4월 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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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현대글로비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실적.
현대글로비스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피하려고 ‘유령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3일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조지아법인장 이모(50) 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8년 1월∼2010년 3월 중고차 해외운송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149차례에 걸쳐 99억4400만 원 상당의 유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실제 운송거래는 문제의 대행업체와 선박 회사인 유도해운 사이에서 진행됐다. 유도해운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회장이 운영하는 시도상선의 국내 대리점.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시도상선 측에 국내 신차를 공동으로 운송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운송 대행업체와의 거래에서 중간 운송 책임을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두 업체 사이에서 운송을 중개해준 것처럼 속여 실적을 늘리고 유도해운에 2∼3%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대글로비스에서 물류 다변화를 요구하다 보니 이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와 물류 다변화라는 허위 실적을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10억 원,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이 15억 원을 출자해 2001년 3월 설립됐다. 이후 글로비스는 매해 수백억 원대 순이익을 내며 자리를 잡아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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