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상장사 등의 등기임원 연봉 공개 범위를 비등기 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연봉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해외에서도 미등기 임원까지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 등 2000여 개 회사에서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대해 개별 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연봉 공개를 비등기 임원 전체로 확대하면 핵심기술 인력 채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금감원 규정을 고쳐 국민과 투자자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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