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정보 공개범위 축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기업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오너 지분 등 그룹별 공개 최소화
일각에선 “시장 투명화 역주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 관련 정보의 외부공개 범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기 위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제한, 오너의 지분규모 등을 공개해 왔는데 현재의 정보공개 범위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 온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이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매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룹별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그룹 평균 자산 증가율’ 등 전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공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개별 그룹의 재무 현황과 계열회사 현황 등은 공개 수준을 최소화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되는 대기업집단별 기업정보 중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는 기업정보를 가려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정보를 전체 통계로 발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별 그룹별로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때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할 경우 그간 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꼈던 재계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자료를 요구하긴 하지만 자료를 줄 때마다 기업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양의 기업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기업정보 공개 범위는 확대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위#대기업#공개범위축소#기업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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