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코레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기관사 음주 작년에만 17명 적발… ‘면허취소’ 수준 5년간 10명 달해

기관사, 역무원 등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 관련 있는 직종을 포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음주근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코레일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근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넘어 적발된 직원의 수는 2009년 6명에서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년 17명으로 5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코레일은 사규에 직원이 출근하면 음주 측정을 해 기준을 넘을 경우 업무에서 빼도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승무·역무소에서 자체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는 적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종별로는 적발된 기관사(부기관사 포함)가 17명으로 전체 55명 중 30.9%로 가장 많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기관사는 2012년 2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늘었다. 이어 차량관리원 16명(29.1%), 역무원 6명(10.9%) 순이었다.

적발 직원 중 자동차 운전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10명이었다. ‘면허정지’(0.05∼0.1%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도 5명이었다. 또 적발된 55명 가운데 12명만이 징계(명예퇴직)나 정직, 감봉 처분됐고 나머지는 당일업무정지,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음주 문제가 커져 올해 1월 27일부터 근무 직전 음주 적발과 근무 중 음주 상태로 구분해 단속기준과 처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코레일#음주근무#기관사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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