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국회 건축법 개정안 논의 착수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도 바닥 및 칸막이벽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층간소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적용했던 건축기준을 다른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20채 이상 아파트는 가구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주택법에 규정된 소재와 구조, 두께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 등은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해서만 아파트보다 느슨한 소재와 두께 기준이 있고,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구용역을 거쳐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시원#층간소음#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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