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게도 정부 창업자금 3억까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금융위, 특례보증 연령 17세로 낮춰

고등학생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청년창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유망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보증을 서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대표이사가 20∼39세인 기업에 최대 3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업에 나선 청년들이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지원 대상이 20세 이상이라 특성화고 등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외에도 지원 대상이 20세로 제한된 창업지원 관련 규제들을 찾아 해소할 계획이다. 은행권 청년창업지원재단의 보증사업, 정책금융공사의 청년창업투자펀드 등이 대상이다. 창업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가능 연령이 17세로 낮아질 경우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창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창업 후 3년 내 기업’으로 제한된 창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벤처기업들의 초기 연구개발(R&D)에 3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고등학생#정부 창업지원#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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