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식품 분야 규제의 12%를 감축하고 2016년까지 2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한약재 생산자에게 가공 유통 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식용곤충으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통주 시장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왕겨 쌀겨 등의 사료 비료 재활용 절차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화초 선물 규제 완화, 승마 특구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보전하되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고 농지 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용도의 농지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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